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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7명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노나매기 조직이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좌경사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행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사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이들의 활동이 학내활동에 그쳤고, 넓은 아량과 포용으로 이들을 용서한다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