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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복,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 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신씨는 “상식과 억지의 싸움에서 상식이 승리하여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번 승리는 국보법 7조5항에 대한 부분적 승리일뿐 국보법 자체를 이긴 것은 아니다”며 국보법 철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