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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데 의한 것이다.

94년 6월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던 권위원장은 수배중인 95년 11월11일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11월23일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94년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