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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임신 8개월에 구속되었던 시국사건 관련자가 최근 태아를 사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중 구속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지 4일만에 태아를 사산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씨는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은신 중 은신처를 덮친 광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어 구속집행정지 때까지 약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고씨가 구속되자 광주지역의 여성단체 등이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를 구속하는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산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둔 2월1일, 고씨가 교도소 밖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로 고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출산예정일인 5일 병원을 찾은 고씨는 끝내 태아를 사산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법은 비법(非法)이다. 특히 모성애를 짓밟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판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법 운용자의 잔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의 단체들과 범민련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몰인정한 처사에 분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