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당 입당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의사검진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박씨는 4일 안기부에서 5일만에 재개된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이에 따라 5일, 윤기원 변호사가 의사를 대동하고 접견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6일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6일과 7일 계속 담당검사인 이기범 검사에게 접견신청과 함께 의사검진을 요구했으나, 이검사는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원재, 임종인 변호사 등 5명이 다시 접견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것마저도 거부되었다.

이들 변호사들은 박씨에 대한 고문의 상처가 사라지기 전에 이를 확보, 고문의 증거로 삼고자 박씨의 상해 부위에 대한 검증 및 감정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관악산,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 등지를 끌려 다니며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하루소식> 12월5일자 참조).

또한,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중 신창균(88, 범민련 상임고문), 김광렬(72, 범민련 감사)씨는 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았던 강희남(75, 범민련 의장)목사 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다. 범민련은 지난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항의농성을 사무실에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오전10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여간첩 사건에 대한 종합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