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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한숙희)와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이란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하나로 민간의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94년부터 4년간 7천억원을 장기 융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초기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육관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많은 문제점을 보여 시행과정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발제에 나선 한숙희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융자계획의 문제점으로 대상자 선정과 담보, 신용대출, 비현실적인 이율을 지적했다. 한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융자대상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8년 이상의 경력자인 동시에 40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만 있으면 보육사업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설치비 지원을 하는 등 시설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담보와 신용대출이다. 복지부는 전세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설장들의 일치된 견해다.. 담당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고, 건물주의 전세권 등기설정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월세 임대시설로 매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곳이 많다.

이런 문제점에 배병준 사무관은 “현재 정부전체예산의 5%수준인 복지예산으로는 운영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표준보육단가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 현실화하고 보육료 자율화로 운영부실을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출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질적인 내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보육료를 전액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육료 현실화․자율화는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