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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캐시미르에 주둔한 인도와 파키스탄 군대를 철수시키고 캐시미르 국민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하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49년 1월 5일 유엔은 캐시미르인들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중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것을 보장하자는 안건을 채택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해결노력을 유엔에 기대하긴 어려웠다.

1988년 이후 최근 동향은 캐시미르인 전체가 인도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데서 나타나듯 대중적인 자유화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1990년, 스리나가에 머물고 있는 유엔조사감시단은 캐시미르의 인도병합에 관련된 규정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많은 양의 탄원서를 접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2개 관련 유엔조약을 들어 캐시미르인의 독립권을 보장했다. 이것은 45년간 이어진 독립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담은 탄원의 결과였지만, 인도당국은 시민권을 부인하고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묵살해버렸다. 유엔조약이라는 약속에 의해 캐시미르의 독립과 자결의 권리를 촉구한 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인도가 캐시미르를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령했는가를 이야기했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투쟁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는 없다. 캐시미르인들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의 투사일 수 밖에 없다.

인도 당국의 탄압정책은 ‘검열’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당국은 자신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방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아시아워치 등의 단체는 이러한 경계와 법망의 틈새로 뚫고 잠입하는 데 성공하여 캐시미르에 대한 인도의 정책을 목격하고 이를 호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캐시미르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장되는 자치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보장한 이 권리의 수호에 대해 국제사회는 충실하지 못하다. 또한 인도정부는 국제사회를 방관자로 머물게 함으로써 캐시미르에 대한 탄압을 눈가림해 왔다. 그래서 죄 없는 캐시미르인들에게 가해진 극악무도한 만행과 그로 인한 통한과 절규는 자유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캐시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정부사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1천 2백만, 전 캐시미르인들의 문제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전 캐시미르인들의 하나된 몸부림을 지하세력의 책동으로 간주하려고만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캐시미르의 독립은 곧 남아시아의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캐시미르인들은 지금도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과 케시미르간의 문제이어야 한다. 유엔은 캐시미르의 독립의지를 지구전체에 불고 있는 자유화의 물결로 받아들이고 유엔조약이 인정하는 자결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거부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