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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 원천봉쇄, 5.18 천막농성 연기


1일 광주 전남도청 정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등, 5.18공대위)회원들의 천막농성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연기되었다.

김현채(5.18민중항쟁동지회 사무국장)씨 등 5.18 관련 단체 회원 1백50여명은 1일 오후5시 전남도청 정문 앞에 모여 ‘광주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려했으나 전남도경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천봉쇄했다.

이들 단체회원들은 오후5시부터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다가 8시경 긴급회의를 열고 농성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5.18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8월15일까지 광주지역에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거리홍보전과 시민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또한 8월말까지 전국적인 ‘광주특별법제정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9월초 국회에 제출, 특별법의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5.18 국민위는 7월31일 서울고검의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