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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

산재장애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산재노동자에 대한 단순보상을 넘어 직업재활이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산재추방대책회의]는 19일 오후6시 '산재장애인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가졌다.

이제까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주로 보상의 문제에 머물러있었다. 즉,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체장애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95년 조사에 의하면 산재장애인들 중 현재 취업자는 36%에 불과하고 조사대상자의 32.5%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이에 발제를 맡은 남구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상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가능케하는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노동자는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서는 안된다. '노동권'의 확보라는 의미에서도 기업은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의무고용을 책임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윤우현(민주노총 집행위원)씨는 "이제 산재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는 몇푼의 보상으로 해결되는 문제여서는 안된다. 산재장애인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산재노동자와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의학적 재활은 물론 직업재활등을 통한 사회적 재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