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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계인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존중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선 대책위는 14일까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헌법과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심판청구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