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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 10개 민간단체들은 24일 오전10시 민주노총(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네바회의에 다녀온 민간대표단의 보고와 권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즉각적인 국내법 개정 등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유엔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권고안, 즉각적인 법개정 요구

민간단체들은 우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사회권위원회가 점진적인 개선을 권고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강경'한 어조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는 입법청원운동과 사회권 조약에 대한 선전.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고안의 국내적 이행절차에 대해 문진영(참여연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법률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그리고 이행사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권공동심의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정부, 무책임한 답변 성토

사회권 조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보고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정부대표가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심의위원들은 교사의 노조결성권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당혹해 하는 등 줄곧 이해가 않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회의정경을 전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처음 구두진술한 내용과 다른 추가답변을 하는 등 위원회의 상세한 질문과는 대조되는 지지부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로써, 장소영(참여연대 국제부장)씨는 "정부는 노점상 장애인으로 분신한 최정환씨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서면답변에서는 그 사건은 보사부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이며 이미 장례비등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4월18일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러간 해고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해고자들이 노동부를 점거하려했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부, 노동법 등 개정 의사 없어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정부대표단 관련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정부관계자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고안을 국내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입장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 2월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의 국회답변에서 '향후 노동법 개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