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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지난 4월15일부터 독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의 창문을 자살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라며 유일하게 방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안재구(63세)씨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해 밝혀졌다. 영등포교도소측은 "창문 봉쇄는 재소자간의 격리와 자살방지를 위한 것이며,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영등포교도소를 제외하고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가협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작년 여름 열악한 교도소 환경과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재소자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있는데, 이 창문에도 손가락 굵기의 쇠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시간 외에는 햇빛을 맘껏 쬘 수 없다.

한편, 민가협에서는 2일 이에 대해 안옥희 씨 등 의장단 6명이 항의방문 하였으나. 보안과 직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 편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단정짓고 이의 철회를 위해 교정국장을 면담하여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