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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편집자 주>’95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 포럼에서 발표한 아래의 글은 인권의 시각에서 본 사회개발을 다룸으로서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글을 통해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인권 NGO(민간단체)들의 개발과 인권에 관한 입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참여연대에서 제공받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넘어서서 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NGO와 사회운동단체는 사회발전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만들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선언문과 실천프로그램에는 사회개발의 기본인 “인간존엄과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많은 국가 정상들은 “인권에 대한 모든 존경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시킬 것을 포함”하는 법적인 환경을 세우는데 서약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개발과 참여로서의 인권에 대한 우선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여성, 어린이, 소수자. 선주민, 장애인 등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1. 인권의 최우선성

국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모든 개발의 행위자는 개발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며 이루어지는 개발의 과정은 조화로운 개발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인권침해를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주제는 빈곤, 실업, 사회통합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데는 실패했다.


3. 국가가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필요를 상기시키는 것

사회발전정상회의의 문서들은 “기본적 요구”, “빈곤박멸”과 같은 시민·문화·경제·정치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강등시켰다. 그대신 인권의 증진, 완성, 보호, 존경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무에 대해서는 상기시켰다.


4.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패러다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평등한 분배와 관련이 있다. 이 권리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에는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동안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이 모두 인권의 관점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발전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시민·문화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5. 국가가 국제적인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은 모든 국가들의 국제적인 책무이다. 국가는 인권의 완전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


6. 국제적인 조직과 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은행과 같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국내, 국제기구·조직의 정책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정책과 프로그램 특히, 국제금융기관, 무역기구, 국제개발기구 등은 인권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존경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실천행동이 인권과 충돌하는 것을 평가하는 개발지표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7. 사적영역에서 인권 책무

인권NGO는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사적영역에서의 인권이 충돌할 경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의 책무를 이행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것도 권고했다.


8. 인권의 보편성 (생략)


9. 국가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제소절차

사회개발정상회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첫 단계를 밟는데 실패했다.

사회개발전상회의는 모든 개발의 행위자들-국가, 사기업, 국제금융기구 등-을 정의롭게 책임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10. 국내에서 국제법을 통합시킬 책무

모든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정치·시민적 권리를 그들의 국내법 상황에 맞게 통합시킬 국제적인 책무를 가진다.


11. 정의의 효과적인 접근

개발의 과정에서 고통받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책과 믿을 수 있는 정의에 접근해야 한다.


12. 협상과정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은 개발을 이루는 협상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개발을 위한 어떠한 의제도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다.


13. 인권교육은 사회개발전략이다.

인권교육은 개별적이고도 집합적인 인권이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94년에 착수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선언은 사람들에게 투쟁을 위한 연대에 보다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집산적인 양심이 모든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메세지를 줄 것이다.


14. 후속조치의 미약함

코펜하겐 문서들은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모니터에 대한 국가의 승낙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택의정서를 연구하고자했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요구도 승인되지 않은 점에 우리는 크나큰 실망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