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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종군위안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심포지움이 지난 11일 오후2시 일본동경 전수대학에서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움에는 우스티니아 돌고팔(Ustinia Dolgopol, 보고서 작성자)씨와 일본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 이주완 노총사무총장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해 11월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of Commission Jurists, ICJ)가 발표한 ‘일본정부에 정신대문제와 관련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일본어 번역판을 계기로 보고서 작성자를 초청해, 일본정부측에 배상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움에서 이주완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본 상태이다

장완익 변호사는 “ILO에 제소할 경우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LO 제소가 일본정부에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에 초점이 ILO제소문제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일본 변호사 모임이 마련한 외국인 전후 보상법 시안 논의

한편 심포지움에 앞서 오전10시에는 배금자․장완익 변호사, 일본 아이따니 쿠니오, 이소미 스즈끼 변호사 그리고 우스티니아 돌고팔 씨 등이 ICJ 보고서와 ‘외국인전후보상법(시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외국인전후보상법’은 「전후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연락협의회」 내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회」에서 작성해 2일 발표한 것으로,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회」는 이후 입법청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보상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당해 행위의 피해자와 그 외 기금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의 뜻으로 지급하는 외국인전후보상지급금은 “비인도적 국제법위반행위 등의 지정 또는 이에 대응한 지급금액을 정하는데 있어 일본정부 행위의 위법성 정도, 피해의 중대성, 구제의 긴급성, 실제지급에 있어 난이(쉽고 어려운 정도)등을 감안해 지정행위의 유형을 순차, 추가할 수 있다”(제3장 3항)고 밝히고 있다. 이점에 대해 장 변호사는 “정신대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정신대외에 원폭피해자, 강제징용자 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전후보상법 마련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다. 이들은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움직임도 좋지만 한국정부가 나서서 공식 제안하길 원한다”면서 “일본이 협조를 요청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