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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21일 부산 만덕 국교생 강주영(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장 김모 경위 등 고문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에 대해 형법 제1백25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고발날짜와 고발경관의 범위 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 뿐 만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7)씨 등 증인 3명의 공증기록을 공개했다

또 진상조사소위는 부산 북부경찰서는 원종성(23) 옥영민 피고인(26) 등에 대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폭행 및 욕설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두 13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