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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소장 박연철)에서 마련한 내부비리제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양심 선언자 가족, 윤석양 전 이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외대학 신학)의 사회와 박연철 변호사(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소장), 윤태범(서울대 강사)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태범 씨는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안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부패현상은 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여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체제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어 “‘내부고발 자 보호법’의 제정은 조직의 민주화와 정당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소수에 의한 사정이 아닌 양심 있는 다수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