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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명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은 위안 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을 6개월 안으로 개최하며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또 만약 일본정부가 위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특별보고서 조사 자들은 “중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10-20만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군대에 끌려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 잔인하게 성적착취를 당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93년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조사자로 우스티니아 돌고폴 교수(호주 필러스 대학교 법대)와 스네하 파란제이부 변호사(인도 봄베이 고등법원)를 임명하였다.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 자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여명과 전직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들, 비정부단체들, 법률가들, 학자, 기자들을 만나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는 국제법률가협회의 발표를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국제법률가협회의 발표와 권고 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법률가협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회복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