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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7월 영등포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며 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 내 가혹한 징벌제도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안상수․차병직 변호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7월20일 재소자 이종식(19)씨의 죽음은 검찰과 교도소 측의 주장대로 이씨가 자살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열악하고 가혹한 교도소 환경은 이씨의 또 하나의 자살 원인이 아닌가 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씨는 사고발생 하루전인 7월 19일 같은 사방내 재소자 2명과 다툰 것이 발각되어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었고 수용 된지 하루만인 20일 밤 11시30분 경 순찰중인 교도관에 의해 목맨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러한 조치가 정상인들조차 견디기 어려웠던 지난여름의 이상고온현상아래 취해졌던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훈령 지침서 등 공개되어야

또한 징벌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온몸이 결박당한 채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종전의 악습을 되풀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도행정의 기준이 되는 행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외한 훈령, 규칙, 지침 등이 대외비밀이라는 이유로 비 공개되고 있는 현실 아래 발생한 것은 밀실행정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의 즉각적인 공개와 인권침해 요소 시정을 요구했다. 사망한 이씨가 수용되어 있던 징벌 방의 넓이는 약 0.78평(폭 1.2미터, 길이 2미터)정도로, 바닥은 목재로 되어 있고, 창문(가로 62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은 지면으로부터 약 2.5미터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징벌수용자의 독거실 수용실태를 보면 수용기간은 1개월 정도이고 식사 또는 대 소변 시 에도 포승과 수갑을 채운다고 한다. 이씨의 수용당시 독거실 내 기온은 매우 무더웠는데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19일 온도는 최고 34.2도, 최저 26.2도였고 사망일인 20일은 최고 34.3도, 최저 25.3도였다. 무더위 속에서 독거실에는 별도의 냉방장치나 통풍장치는 없고 단지 방충망이 달린 유리창문을 통해 환기가 가능할 뿐이었다. 수용자에 대한 음료수 등 공급은 1일 3회 식수와 세면물을 공급할 뿐이라고 한다<본지 219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