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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폭력근절 위한 구체적 대안 찾기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규정을”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 아무개 씨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는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내 성폭력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학내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폭력의 예방과 그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대 학내 성폭력실태 조사결과보고’(김수진, 어우르기 회원)에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답변에 응답자의 57%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성폭력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기보다는 활력소 정도로 여기는 남성중심의 이성관과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폭력을 가한 교수, 직원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파면 혹은 해임을 지지하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73%였고 학생에게는 학사징계가 필요하다고 78%가 대답했다.

‘학내성폭력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언’(최은아, 자연대부학생회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등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최씨는 “이성을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일깨우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 정책을 널리 알리는 것”과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 상담 △성폭력 발생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비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번 공청회는 학내에서 성폭력의 범위, 구제, 제재 조처를 담은 가칭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학칙으로 만들자는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