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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백20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정도인 9천 여 평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247만 명) 및 국유지(8천3백 만 평)에 대한 연간임차료는 24억 달러이다. 더욱이 임대료를 받기는커녕 주둔비용을 방위분담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의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합의서 까지 써주고 있다.

2)시설과 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리권한-기지사용의 동의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군 기지사용은 미군주둔의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나 활동범위를 확정하기 힘들고, 또한 주한미군의 활동에 대한 통제, 주한미군의 보유무기 여부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 측에 없고 미국 측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핵무기 등 보유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은 방위조약, 행협 기타 부속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들- 주한미군 및 그 군속 등 4만 명을 위한 AFKN방송이 4천만 명이 보는 우리 나라의 어느 텔레비전방송 보다도 좋은 VHF채널을 차지하고 있다.


2. 시설 및 기지관련 행협조항 개정의 방향:

1)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기지 및 시설을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군주둔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주둔군의 활동범위 및 기지의 규모도 합리적 재 산정 되어야 한다.

2)토지사용료문제-기지임대료: 민법의 임대차계약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지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미국정부가 현실 지가를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양국정부의 대표의 합의아래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며 지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주둔목적의 정신에 따르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적 무기의 배치는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정보가 한국정보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검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협정 개정이 필수적이고 다음으로는 행협을 둘러싸고 있는 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 양해각서까지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결국 행협은 특권을 누리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을 할 수 없도록 개정불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자적 인식과 실천을 통해 국가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해서 성공시킨 평택시민의 사례는 행협개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