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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국보법에 의한 긴급구속

9월 5일 7시경 부천지역에 있는 「한누리 노동청년회」(대표 강두희)소속 회원 3명이 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된 김성룡(27세)씨 등 3인은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김성룡 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 씨 경우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 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 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연행되었다.

6일 가족 및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찾아가 면회를 가졌으며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도 있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부천지역에서 대중활동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한누리 노동청년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내부 소식지인 ‘한누리’를 이적표현물로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누리 노동청년회는 부천지역 노동청년들이 모여 93년 10월 민주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결성한 대중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