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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나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이 행정편의나 직무태만을 면책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고 비판했다.

항고 제기자들은 안기부 등에 의해 불법연행 당한 뒤 수사과정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통닭구이 등 고문을 당했다. 항고 제기자(숫자는 사건발생 연도): 함주명(83·월남자사건), 김성만(85·구미유학생 사건, 10년 복역), 황대권(85·구미유학생사건, 10년 복역), 정영(83·납북어부사건, 12년 복역), 박근홍(81·행불자 가족사건, 15년 복역), 박동운(81·행불자가족사건, 14년 복역), 박수관(83·재일교포, 12년 복역), 김태룡(79·월남자가족사건, 16년 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