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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전교조는 8일 진해여상(학교법인 충무학원)의 교권유린으로 해직된 김수대 씨 등 교사 9명에 대한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김 교사 등은 재단비리폭로 등 사학민주회를 요구하다가 90년 1월12일 해임되었다. 그 후 94년 2월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이사장(현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채 징계를 추진하며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외면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9명의 교사에 대한 복직 등이 되지 않을 때에는 황낙주 이사장의 국회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과 항의방문, 고발 등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