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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는 법규정의 취지는 국정의 비판 감독 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는데 있다.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국정에 대하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대법관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국회는 사법 행정 작용인 법관의 유효 적절한 배치에 관해 국정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제청된 대법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 임명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나. (1)국회는 “국정감사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헌법 61조 1항) “제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 위원회나 상임 위원회로 하여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1항)(2)국회법 65조(청문회)에는 “위윈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고 되어 있다. 특정 사안인 인사 청문회는 제외되어야한다는 견해는 국정의 비판,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같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현행 법체계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지만 더욱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65조 2항의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인사 청문회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인사 청문회 반대론 반박>

국회법에 따라 인사 관련된 사항은 토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불가능

=첫째, 국회법에는 위의 규정이 없고 이는 단지 과거 권위주의 체계하의 그릇된 관행에 의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아무런 토론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둘째,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 112조 5항)는 국회의 동의 절차와는 무관한 표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대법관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소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대법원구성에 곤한 특별위원회를 두거나(국회법 44조, 82조), 법제사법위원회(국회법 37조 1.2항)에서 위 동의안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사 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인사 청문회를 열어도 토론 문화의 부재로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흠집 내기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국회를 멸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숱한 인신 공격에도 한치의 흠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다. 오히려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귄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법관에게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소된 행정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인사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

대법과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기에 국회에 소환할 수 없어 인사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청문회 제도의 법적 취지 및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대법관 후보자들이 소환 요청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는 관행을 정립하면 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들에 인적 사항 질문표를 발송, 제출케한다. 또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소환하면 인사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반대한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후임 대법관 임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사 청문회가 가능하기 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대사장의 명단과 신상 자료를 발표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적인 인사 청문회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관 임명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제안>

가. 대법원장은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 추천 자문 기구를 구성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동의 요청된 대상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상한 신장 자료를 첨부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나. 국회는 대법관임명 동의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특위를 구성한다. 동시에 법사위나 특위는 대한변협이나 법학 교수 협의회에 제청된 대법관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의뢰하고, 관련 시민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는다.

다. 법사위나 특위는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 제정된 대법관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인적사항질문표를 제출 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소환한다.

라. 법사위 특위는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심사한 뒤 종합 보고서를 작성, 본 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