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밝혀졌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에게조차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셋째, 오랫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오면서 기억력 저하, 신경과민, 공포 등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을 볼 때 일시적 책임무능력 상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살해 행위가 긴급 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긴급 성을 판단하는데 자료로 삼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변호사는 아내 구타가 단순히 부부싸움이며 가정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며 그 의식이 법 제도에도 스며있다고 보고 “이번 문제는 이순심 씨와 사회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제기한 뒤, 제2, 제3의 이순심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순심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이 너무나 무서워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꼈다.

재판을 지켜본 김경희(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실행위원장)씨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시각에서 구형을 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순심 씨는 지난 20여년 간의 가정 생활에 대한 참작이 전혀 없었다”며 구 형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남충지(한국여성의 전화 간사)씨도 “검사의 구형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 5차 공판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년 넘게 아내를 구타해온 남편은 제쳐두고 피고에게만 가정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반문했다.

선고공판은 28일이며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28일 전에 재판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