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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수사단계에서 벌어지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당직변호사 제도가 1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활동보고에서 93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변호사 접견건수는 총1천98건으로 1일 평균 3-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선임 건수는 1백83건(17%)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직변호사로 등록된 회원수는 3백47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수(3월 31일 현재 1,781명)의 20%에 이른다고 한다.

박찬운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간사)변호사는 16일 열린 '당직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평균 5-6시간 내 신속한 접견이 이뤄졌고, 접견건수의 80%가 수사초기단계에 진행되었다"며 지난 1년 동안 당직변호사제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작초기 단계인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갖는 변호사들의 수 증가를 우선 꼽았다. 또한 이 제도가 형사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하며 활성화를 위해 "국선변호사제도,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제도,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향후과제로 변호인 접견실설치 행형법의 접견권 시간제한 폐지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열람권 보장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등을 들었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계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제 수립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