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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가정폭력은 남성·폭력 문화 등 사회환경과 연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광주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는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에서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다고 전제한 뒤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안전한 직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법 제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뿐 아니라 여성들이 보다 자유로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등 민사적 장치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 법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체포제의 실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력남편을 살해, 기소된 이순심 씨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여성범죄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측면을 고려해 반드시 정상참작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자 교수(성심여대 사회학 교수)는 ‘아내구타: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문제로 접근’의 발표문에서 아내구타의 문제는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 가족구조와 남성문화와 폭력문화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환경, 매체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해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아내구타문제의 해결책은 “구타피해 여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직‧간접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가해남성의 관리와 치유대책이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가족, 학교, 대종매체, 사법기관 등에서 아내구타를 사회폭력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강의 교수(서울대 의대 소아과)는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와 대책에 대한 법적 시행세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규상으로나,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해결에 있어 가정폭력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폭력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작성 법조인단’(가칭)을 구성,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을 위한 활동과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