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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아드레앙 졸라(Adrien Zoller)는 국제인권봉사회(IS, <인권하루소식> 3월 8일자 참조) 사무소장이다. 84년부터 10년 동안 유엔 인권기구를 모니터하고 평가해온 국제적인 인권문제 전문가 졸라 씨를 「인권운동 사랑방」 장소영 씨가 3월 18일 제네바 IS사무실에서 취재했다. 다만 제 50차 인권위원회가 3월 11일 끝나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번 인터뷰 기사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50차 인권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는 IS에서 4월에 발간하는 『Human Rights Monitor』24집에 실린다.


▶ 이번 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 아직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부대표들이 이번 회기에서 좋지 않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할 때 혹은 발언을 할 때, 비엔나 인권대회 선언문을 인용하여, 비엔나대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엔나 선언문은 이제까지 확보한 인권의 각 기준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최소 수준에 머문 문안들이 많았다. 그리고 특정 나라나 지역에 대한 결의안의 경우 작년보다 나은 내용이 없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토고(Togo)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작년보다 그 결의내용이 약하다.

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두기로 결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이미 작년에 거의 확정된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이 '원주민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결의안은 초점이 불분명하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정부대표들과 유엔 사무국원들이 원주민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평가는 이후 『HR Monitor』 24호에 싣겠다.


▶특징적인 변화가 있다면?

▷인권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들의 역할이 존중되고 그 위임사항이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운영의 효율과 인권신장을 위한 절차들은 거의 사무국이나 의장이 제출하는데 번번이 정부대표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행에 비추어볼 때 위의 경향은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현상으로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결의안들이 갖는 균형감각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인권위에서의 남북갈등은 어떠했나?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역시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고 본다. 특히 남미의 경우 쿠바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물론 쿠바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의 다른 나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비해 불공평한 결정이었다.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또, 서방국가들은 그룹으로 대응하는데 인권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전략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계획 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미국의 경우 자신의 목표, 즉 쿠바를 공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국과 쿠바에 대한 표결동향은?

▷중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중국 지지표가 줄어들었으며, 쿠바는 일부 반쿠바표를 기권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져온 고통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문제가 우선이고 인권은 내정문제라며 국가주권을 강조하여 호응이 약했다. 하지만 실제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이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점이 작용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쿠바결의안에는 미국을 쫓아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결의안에서는 기권했지 않은가?


▶이번 회기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소감은?

▷비효율적인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의 역할 증대는 더 많은 논란거리, 더 많은 문서, 더 많은 정보를 뜻한다. 또한 인권단체들의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안건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몇 가지 주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개선이나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들의 전문성과 상호간 협조관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