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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지난해 7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그래 10월 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타에서 누구나 북한에서 나온 자료 등을 볼 수 있으며, MBC, KBS에서 북한 관련 방송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덜한 노태훈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모순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보법 폐지 여론이 높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고 덧 붙였다.

뒤이어 노태훈(인권운동 사랑방 기조실장, 유엔 세계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간사)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냉전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국제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국제인권규약을 판단근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노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등 인권운동가로서 국보법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