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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한 강제연행을 막기 위해 경관을 밀친 것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무리하게 단속했으며 범법사실이 없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부과해 이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통일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과잉단속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 하려는 경관을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