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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90년 9월 북한 서재골 초대소에서 남한에는 1천여 개의 핵이 배치돼 있다는 발언을 국가기밀누설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황 씨의 말은 외신과 국내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내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 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 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황 씨가 북한에 대해 쓴 기행문 등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려는 것’이라는 등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2월 28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삼석 씨 남매의 경우 군사 및 핵 관련 신문스크랩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인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