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장애인, 부모, 교사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 의무교육이 명시되지 않는데 대해 "예산마련이 어려워서 조기 의무교육을 명문화하지 않은 국회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을 들어 조기의무교육을 반대한 교육부" 등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법안의 시행령과 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