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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연합 민변 경실련 등 28개 사회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대회에서는 서영훈 정사협 회장과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교육법 98조 유예조항의 철폐 및 유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되어 왔다.

장애인단체는 지난 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16년만에 개정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계기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육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이 법의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적인 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전국연합 민변 경실련 등 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민주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연대를 시작했다는 점과, 또한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장애인의 권리확보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조직적으로 사회에 제기했다는 의의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