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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생략>


제4조(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구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무교육 등)

①특수교육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전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학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정신지체 4.지체부자유 5.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언어장애 7.취학장애 8.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③ ④ ⑤ <생략>


제12조(취학편의 등) <생략>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4조(순회교육 등)

①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밭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개별화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자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치료 및 직업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치료교육 등)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생략>


제20조(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전공과의 설치) 제22조(진로교육) <생략>


제4장 보 칙


제23조(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

24조(장학금지급등)

25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26조(재심청구) <생략>


제27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8조(벌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장과 그 배치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