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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1.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위를 확립하기를 결의한다.


2. 고등판무관은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3.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a. 모든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킨다.
b. 지역 내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선거를 지원하고 발전적 활동을 하는 다른 분야 유엔활동과 유엔체계 내 인권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적절한 기관의 요청에 부합하여 조정한다.
c. 인권분야의 기술적 지원과 자문업무를 조정하고 강화한다.
d. 유엔의 인권교육사업 및 대중적 정보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조정한다.
e. 인권센터의 온전한 관리자로서 센터의 사무국장에 의해 행하여지는 기능을 돕고 매일매일 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f.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부과된 책임과 수임사항들을 수행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전문기구들 및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이관하는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4. 고등판무관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할 수 있고, 정부와 접촉하고 다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 사실을 파악하는 특사를 급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결의한다.


5. 다음 사항과 같이 고등판무관에 대해 결의한다.

a. 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되고, 1994년을 시작으로 임기는 5년으로 한다.
b. 사무총장 아래에서 적절한 지위를 갖는다.


6.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이 위에 명시한 수임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재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7. 고등판무관에게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활동을 해마다 보고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강화와 건의사항의 채택을 고려하도록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