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9월 21일부터 3일간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마친 양측의 참석단체는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측 결의"를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개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방면에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측 결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단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상설적인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송금보장 여부, 제1회 한 일 연대회의라고 한 의미 등을 질문했고,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송금보장 문제는 "공법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법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보편적 인권이고 원초적인 당연한 요구", 앞으로 연대회의는 홍콩 대만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 4개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날 공동성명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모임]등 한국 3개 단체와 [난민 외국인 문제 그리스도 연락회 등 일본 8개 단체 명의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