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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1월 15일,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6일에 인권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청와대가 1월 7일에 인권위에 해당 국민청원을 전달했고, 인권위는 1월 8일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이 드러났다. 1월 9일에 다시 청와대는 이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 1월 13일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1월 14일에 인권위는 이를 반송처리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1월 7일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1월 17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즉, 처음 청와대가 1월 7일에 발송한 공문은 인권위원장이 직접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인권위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 했음에도 이 내용이 1월 13일 청와대 발표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인권위에 국민청원관련 한 공문 발송 자체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했다면 청와대는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취급했음이 분명해 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문발송과 발표, 그리고 논란이 벌어진 모든 과정에서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독립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와대의 논란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1월 13일에 인권위에 보낸 공문 내용과 이에 대한 인권위 답변내용 및 이후 “착오”에 의해 발송한 문서의 반송과정 등의 내용은 생략되고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굳이 포함시키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인권위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역시도 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청와대로부터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자료에서 강조하였다.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다른 700여건과 같은 사안 인지와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인권위도 이번 사안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문제에서 독립기구로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성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스스로도 인권위에 공문을 ‘전달’했는지 ‘발송’했는지, ‘이송’했는지, ‘이첩’했는지 용어조차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대체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가? 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과는 다른 태도였으며, 왜 인권위의 답변 내용은 숨겼는가?

인권위 설립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 인권위 존재가 허물어지던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성격에 대해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인권제도의 기본이며, 마지막 보루와 같은 약속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이 틈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충분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전임 정권들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압력의혹을 불러일으킨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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