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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10월 8~9일엔 평밭마을(127번 송전탑)과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및 도곡리(109번 송전탑), 단장면 바드리마을 및 평리마을(84번,89번 송전탑),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 일지

1) 10월 8일 (화)

12:00 평밭마을(127번 송전탑) 방문

14:00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및 경찰측 면담

17:00 단장면 바드리(84,8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2) 10월 9일 (수)

1팀

10:30 여수마을, 주민과 2일 연행 상황 관련 인터뷰

14:00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및 주민 인터뷰

16:30 상동면 도곡리(10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2팀

12:00 금곡 헬기장 방문

13:00 단장면 평리 농성현장 방문

15:00 단장면 바드리(84,4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2. 문제점

8일 태풍으로 인해 방문한 바드리 현장을 제외하고 특기할만한 충돌 상황은 없었다.

9일 방문한 단장면 바드리 현장에서는 2명의 시민이 현장 길목으로 들어가려던 중 경찰에게 제지 당하고 몸싸움 후 들려 나왔다.

8일과 9일 방문한 모든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통행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경찰 및 전의경의 경우 식별이 불가했으며, 사복을 입은 의경 및 경찰들의 불법채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①자의적 선택적 이동의 자유 제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권리 제한 우려

  • 방문한 여수마을, 바드리, 도곡리, 평리 등에서 경찰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통행을 제한했다.
  • 8일 방문한 여수마을에서 경찰측은 통행제한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일반적 수권해석에 의한 것이고,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 9일 방문한 도곡리에서 경찰측 통행제한의 근거를 물었으나 현장 책임자가 통행제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고, “밀양 경찰서 상황실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 9일 방문한 평리에서도 통행을 제한하면서 ‘상부지시’라는 점 이외 통행제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 ‘안전을 위한 일반적 수권해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이용해 한전 공사 찬반 여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민들은 “기자들 마저도 한전측의 입장을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이 명확한 행정적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통행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무리하게 통행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설명한 것 역시 경찰력을 이용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왔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여수마을 경찰측을 만난 시점은 8일 15시를 전후한 시점이었으며, 당시는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기 이전이었는데도 해당 사유를 통행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②경찰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루에도 20-30여 차례 경찰들로부터 “체포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 경찰과의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고,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빈정거림과 채증, 체포와 고발 등의 위협은 주민들을 흥분, 자극시키고 때로는 충돌상황으로 이어진다.
  • 따라서, 집회•시위에 배치된 경찰과 전의경이 주민들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충돌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8-9일은 우천으로 인해 대부분이 우비를 입고 있었고, 우비 안의 제복에 식별표식이 있었다. 10월 1일 이후 주민들과 대치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전의경이 조끼를 입은 경우 일부 표식확인이 불가능했다.
  • 9일 평리에서는 경찰이 셔츠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식별 가능한 표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 채증을 하는 경찰의 경우 등산복을 입는 등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식별이 불가했다.
  •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가 없으면 경찰과 전경에게 포괄적 면책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고,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 따라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경찰 책임자를 포함하여 일반경찰과 전의경 제복에 일정한 형태의 식별표식을 ‘항상’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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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마을에서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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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리 농성장 입구 길목에서부터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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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마을에서 채증을 하고 있다. 누가 채증을 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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