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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Ⅱ.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

1.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찰물리력 강화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 활동의 주요 내용

3. 사법부의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부당성

1.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은 인권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2.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던 이훈창 씨는 표적 연행되었고 연행 자체가 부당합니다.

3. 유엔에서도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Ⅳ. 마치며 :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무죄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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