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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준비 3호 | 2007년 6월 12일
북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간 동안 국내외 사람들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축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북의 <아리랑> 축전에 대해, ‘현대판 노예극’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리랑공연이 가지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요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리랑> 축전에 대한 이같은 편견과 몰이해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 의도적인 왜곡을 불러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종합예술작품 <아리랑> 축전에 공동참여한 아동ㆍ청소년들이 노예?

2007년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에 의해 ‘현대판 노예극’이라고 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리랑> 축전은 1930년대 항일무장혁명투쟁 시기에 창작된 <꽃체조>에 기원을 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작품이다. 특히, 2007년 올해 진행된 <아리랑> 축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2.16), 고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4.15), 인민군 창건 75주년(4.25) 등 3대행사를 잇고 내부 체제결속과 국제사회를 향해 힘을 과시하는 마무리 행사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아리랑> 축전에는 유치원생, 소학교 학생 등을 비롯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참여에 대해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들은 아동이 공연에 참여하는 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반복된 훈련으로 아동의 건강과 성장이 저해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과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위반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부 사실을 전체의 문제인양 일반화하는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아리랑> 공연에 참가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 사회에서의 대집단체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체조 훈련은 어린 학생들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처럼, 북의 대집단체조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북의 사회주의헌법 제63조의 집단주의원칙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다. 북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대집단체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집단주의적인 단체와 조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국내에 개봉된 <어떤 나라(A State of Mind), 다니얼 고든, 영국>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열세살 ‘현순’과 열한살 ‘송연’은 <아리랑> 공연의 일부분인 대집단체조에 출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한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국가에 의해 강요받는다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 잘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순수한 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현순’과 ‘송연’이 공연 참가자들 모두를 대표할 수도 없고, 모든 참가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북 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짐작하기 어려운 지점은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아리랑> 공연 준비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 모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권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

현실 사회주의체제 붕괴, 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반복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은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교육 및 의료복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지만, 단순히 아동들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 논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및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교육의 목적) 등에서 말하고 있는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른다. 이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단순한 접근의 문제가 아닌 내용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많은 아동의 삶에 있어서 학습 및 발달과 사회화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동의 이러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의 상호작용의 관계망 속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 연습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은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조건 북 정권을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기 위한 빈약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보수세력의 반북 공세

하지만 국가이데올로기 행사의 아동참여에는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로 <아리랑> 공연에 아동들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일부라도 있었거나 연습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북 당국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과 구제대책 등 재발방지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끊임없이 북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대결의식을 조장하고자 우리 사회의 반공주의와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있다. 즉, 남한 사회 내 수구보수세력의 행태는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과 북의 대립과 분열을 가져와 결국 한반도를 평화와 인권이 철저히 배제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남측의 보수언론, 수구세력들은 무지와 편견에서 기인한 반인권적 대북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국제사회 모두 북 아동들의 식량권 보장에 나서야

아동권리협약 전문에는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권리협약 제24조 4항에서도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권리들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국인 북 당국은 물론, 남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북 당국의 노력에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북 아동의 인권에 우려와 관심이 있다면 북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결국 남측 정부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의 쌀차관 40만톤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정치적 이유로 번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춘궁기로 인해 식량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북의 가장 취약한 지위와 계층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건강과 발달, 극심한 생존의 위협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진심으로 북의 아동권을 염려한다면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식량권부터 보장하도록 남·북·국제사회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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