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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권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파업노동자에게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안에서 점거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립이 16일이 지났다. 쌍용차 사측과 경찰은 도장공장을 봉쇄하면서 볼트로 새총을 쏘고 스티로폼을 높이는 최루액을 뿌렸다. 심지어 테이저건으로 화살촉을 발사하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점거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수와 의약품, 그리고 의사의 공장안 출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사측은 공장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안으로 식수반입과 의사의 출입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마저 하루필요양의 최소한 양만을 반입시키고 있다. 경찰도 지침을 통해 식수 및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사측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물과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미 충분한 양이 도장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도장공장안에는 생존에 필요한 물이 바닥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측의 단수행위가 공장 안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백명의 노동자가 있는 도장 공장에서 최루액을 맞고 여러 상처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적 현상마저도 한계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을 더 방치한다면 신체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쌍용차 사측은 도장공장안의 아픈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 공장 밖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찰이 치료 후 연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공장안 노동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다. 이미 사측은 긴급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119 긴급조치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리고 사측이 지정한 병원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측이 주장한 것을 연행처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양도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는 기본권 권리인 노동권을 사측이 강제하는 생존의 방식과 거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측에서는 자신들이 선정한 의사만이 도장공장안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진료의사를 밝힌 의사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의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도장공장안의 노동자들은 외상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보내준 의사에게 마음 편히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이 선정한 의사의 진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위일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한 ‘포로에 관한 제네바조약’에서는 교전중에도 다친 적군에 대해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약품을 제공하여 포로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7. 30. 경기경찰청장에게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신청한 농성중인 평택 (주)쌍용자동차 공장내에 ① 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 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경기경찰청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같이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식수(소화전 포함) 및 의약품 등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을 우려했다. 또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와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을 비판하며 용역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지 말 것’과 ‘즉시 물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가 파업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측과 정부에 시혜와 동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도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준 없는 정리해고계획에 반대하고 공장 안의 노동자만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점가파업 노동자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가 규탄하는 것은 사측과 경찰이 생존과 건강을 볼모로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인권은 생존권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여타 모든 권리들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생존권과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해 공장점거파업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 한다. 점거파업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남아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한다.

하나, 사측과 정부는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파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지하라!
하나, 안정적이면서 충분하며 노동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물과 의약품을 반입하라!
하나, 노동자들이 선택한 의료진이 왕래하면서 평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라!

2009년 7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