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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40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열망으로 17대 국회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또 다시 배신당했다.

28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마감 이틀을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은 2월 국회 내내 심의 일정 조차 잡지 않았고 과거청산법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거대 양당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더니 결국 또다시 4월로 떠넘겼다.

지난 해 12월 수천명의 국민이 곡기와 물마저 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고 6,70대 고령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이 저지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온몸을 던진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놓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 일삼다 결국 올 2월 임시국회 처리로 합의해놓고 지금은 여야가 “개혁과제 미루기에 완전히 합의”한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무소신과 무능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개혁에 상응하는 입법활동은 커녕 이라크 추가파병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법안만 처리했다. 개혁의 이름을 빌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이라 주장하던 법안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개혁’을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를 열린우리당은 직시하라!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 과제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조화로운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온 낡아빠진 사슬과 질곡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인권단체들은 17대 개원 직후 17대 국회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2004년 선결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청산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 두 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한 치도 민주와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진전해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깨고 ‘4월 국회 처리’ 약속에 신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강력히 항의하며 17대 국회를 개혁 실종과 야합 국회로 규정, 이에 상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년 2월 28일

40개 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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