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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지난 5월 3일 입양의 날에 발표된 여러 언론보도에서는 개정특례입양법을 신생아 유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개정특례입양법은 ①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친생부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필히 마쳐야 하며, ② 아이를 기르기 힘들다고 밝힌 친생부모는 일주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며, ③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잠재적 양부모들의 입양 허용 여부도 사설 입양기관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 법이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미혼모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아동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정입양특례법의 취지가 좋더라도 일단 “생명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이비박스’에 담기는 아이들이 증가하듯이, 몇몇 언론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이 글은 한국에서 국내외 중산층 ‘정상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것으로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베이비박스 증설이나 개정특례입양법 폐지가 미혼모 와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

입양의 3주체의 목소리

20세기 이후 국외입양 논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입양의 3주체(아이, 양부모, 친부모)의 목소리가 저마다 울려 퍼진다는 점이다. 이전에 주로 양부모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입양 담론이 성인 입양인들과 친생부모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입양 정보를 폭넓게 열람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며 입양정보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군의 입양인들은 한국의 미혼모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이 한국의 국외입양 중단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베이비박스 진정 아이들을 구하는가?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베이비박스는 한국에서 아이를 죽음에서 구하는 최후의 보루로 회자되지만,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친생부모나 아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베이비박스는 출산 전후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하는 친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속성이 있다. 정부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열악한 처지에 놓인 친생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게끔 조장하는 것보다,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여러 입양인은 양부모들과 화기애애한 관계 속에 성장했더라도, 입양되기 전 생모와의 이별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토로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미혼모들 역시 아이와 이별한 이후 극심한 죄책감과 그리움, 불안, 자기 비하 등을 겪는다고 전한다.

오늘날 국외로 입양된 약 이십 만 명의 한국 입양인 중 출생국을 방문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친 가족을 찾으려는 입양인 도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 “길거리에 버려진” 입양인은 친 가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거리에서 발견된” 입양인은 불충분한 입양 서류에 담긴 한국이름이나 생년월일, 발견된 장소, 입양되기 전 기거했던 아동복지기관 등의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부정확하거나 부재하다. 베이비박스에 담기는 아이들의 미래도 이러한 성인 입양인과 유사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담겨서 친생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은 출생기록이 없어서 친 가족과 영원히 상봉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세간의 믿음과 달리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은 국내외 가정에 입양되기 어려워서 성장기간 내내 고아원에서 지낼 수 있다.

단절되지 않는 아이의 입양되기 전 기억

베티 만델은 미국에서 입양 신청자들이 가장 입양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파란 리본을 단 아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파란 눈을 가진 백인신생아들이 인기를 끄는 대신 젊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비장애인 신생아들을 입양하려는 수요가 높다. 입양과정에서 신생아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상처를 아기들이 너무 어려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입양되기 전 삶에서 “완전히 단절”(clean break)된 “백지상태(tabula rasa)”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 하는 양부모들의 바람과 달리,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신생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에 생후 직후부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은 친생부모와 분리된 뒤 새로운 돌봄 노동자나 위탁부모를 거치며 주 양육자들이 거듭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중장기적인 문제를 앓을 수도 있다.

아이의 존엄성을 해치는 국외입양의 이면

국외입양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논란으로 가열되는 원인은 입양과정에서 아이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아이들로 취급되지 않고,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공산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라틴아메리카나 동유럽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겁박해서 입양을 강요하는 일이다. 아동 중개상들은 이렇게 낚아챈 아이들을 ‘고아’로 둔갑시켜서 선진국으로 입양 보내며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는 양부모들에게 인기가 없을 성싶은 나이 든 아이들을 입양한 뒤에 장기를 적출한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한때 브라질이나 과테말라 등지에 널리 퍼져서, 외국에서 온 애꿎은 진보적 활동가들이 ‘아동장기 밀매사범’으로 오인돼서 주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수차례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한 ‘입양모’가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혼모에게 불과 몇 십 만원을 주며 아이를 ‘입양’한 뒤 고의적으로 ‘입양아’를 아프게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다가 발각됐다. 인터넷에서 아기를 매매하는 현상은 아동인권을 가장 심각한 수위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아이를 결코 맡아서는 안 될 부적절한 이들이 어버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버젓이 일어나는 데는 처절한 상황에 내몰린 미혼모들뿐 아니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부족, 불법입양의 폐단에 대한 경각심 부족,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 등이 골고루 지적되어야 하다.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국에서는 어떠한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는가. 우리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입양된다고 통상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늘날 95% 이상의 입양아들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는 점은 입양아들이 애초부터 입양되지 않고 친생부모 슬하에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입양의 역사는 매우 길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국 내에서 입양될 수 있는 아이들이 급감하면서 국외입양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흔히 ‘아동 수용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는 자국 내 입양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양질의 사회복지 제공, 피임과 낙태 접근권 확대, 아이와 부부로 구성된 핵가족 구성 욕구가 증가하며 아이를 유기하거나 입양 보내는 친생부모가 급감하게 된다.

북유럽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상상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아이를 무상으로 출산하는 여성들은 출산 전후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출산에 관한 지식 외에도 출산 이후 제공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나 세제 및 의료혜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는다. 북유럽에서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되기에 아이를 유기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는 행위는 곧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 국외입양을 중단할 의지 있는가?

미국의 입양연구자 크리스티 브라이언은 한국정부가 국외 아동송출을 금명간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믿는 입양 전문가들이 극소수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20세기에 비해서 세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주요 아동 송출국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이 주된 아동송출국이 되기 전까지, 한국은 국외로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입양 보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 국외입양인들 중 1/3 가량이 한국 출신이라고 추산한다. 국외입양은 숱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 국외입양인은 일상적 인종주의가 잠재해 있는 사회에서 인종적 소수자로 살아가며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아닌 이민자와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기도 한다. 또한, 친생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신경정신적 문제를 앓는 입양인도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 국외입양 송출의 조건

세간에서 잘못 알려진 점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폴란드, 멕시코, 칠레 등도 아동 송출국들이다. 국외입양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한국과 대만, 중국의 국외입양을 연구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부국에 속한 국가들로서 절대빈곤이나 다산, 전쟁, 질병 창궐 같은 문제들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매년 수많은 아이들을 서구로 입양 보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에서 국외입양이 지속되는 데는 역사적 원인 (한국전쟁), 사회문화적 원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미혼모 가구에 대한 편견,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교육적 원인 (성교육 부족, 출산과정 전반을 여성의 일로 설명하는 방식), 사회적 원인 (미혼모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태부족), 범죄적 원인 (중국에서의 아동유괴 및 불법입양) 등이 중첩돼 있다고 설명한다. 동아시아의 아동 송출은 경제적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결된 이후에도 입양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회적 약자 여성 아이양육권 박탈

로라 브릭스는 미국역사상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자식들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 친생부모의 질병이나 약물중독 성향 등을 이유로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시켜서는 백인 중산층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입양이 안 될 경우 고아원에서 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선주민 여성들이나 흑인 미혼모, 여성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자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도 양육권 박탈 조치로 인해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클린턴 정부 시절 보수 세력에서는 ‘도덕’이나 ‘정상가족’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빈곤한 유색인종 미혼모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클린턴 정부는 보수 세력의 강력한 로비를 감내하지 못한 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숫제 중단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수세에 몰린 미혼모들이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현실을 초래했다. 이 사실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입양이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점을 뜻한다.

편견보다 더욱 무서운 곤궁함

한국에서는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이 차츰 개선되고 있어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커밍아웃이 증가하고 있다. 적잖은 미혼모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차별과 불온한 시선이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겪는 가장 힘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절대빈곤 상태에 놓이기 쉬운 어려움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체감한다. 필자가 북유럽에서 만난 어느 한국 출신 미혼모는 출산 뒤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가족과 아이의 친부가 아이양육 보조를 외면해서 매우 힘겨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매달 50만원만이라도 양육수당으로 꾸준히 주어졌다면 아이와 최소한의 연명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혼모들은 아이의 친부가 육아와 금전적 지원을 회피하는 현실, 신생아들을 둔 상태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 취업시장에서 ‘약점’을 지닌 탓에 평생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로 위태롭게 살며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절망감, 출산 이후 사회적인 고립과 빈곤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힘겨워하기도 한다. 미혼모가 극한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엄마로 남을 수 있는 현실은 국외입양아들의 친모가 미혼모들로 채워지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미혼모가구 지원 낭비 아니다

필자는 몇 년 전 덴마크에서 10대 백인 미혼모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거주지가 이민자들이 집결된 게토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으로 작은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아이를 집 근처 탁아소에 맡길 수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아이들이 탁아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미혼모들은 아이를 맡긴 후 직업학교에서 각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는 덴마크에서도 자신처럼 빈곤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할 정도의 고통은 겪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에서 이러한 복지혜택의 1/5이라도 미혼모에게 주어진다면, 미혼모들이 엄마가 되기를 포기하는 일들은 크게 줄 것이다. 덴마크에서 결혼이민자로 정착한 위의 한국 출신 미혼모는, “현재 한국의 미혼모정책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양육지원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해서 아이를 기르기에 너무 힘들었다. 미혼모들에게는 아이들의 병원진료비나 면역접종 비용도 몹시 부담스럽다. 반면, 양부모들은 아이를 입양하면 미혼모들보다 지원금도 더 많이 받고 입양아들의 병원진료비도 크게 깎아준다. 국가에서부터 미혼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며 괄시하는 것 같아 힘겨웠다.”라고 읊조렸다.

한국 미혼모들의 딜레마

한국에서 미혼모들은 크게 세 가지의 딜레마를 겪는다. 비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점을 깨달은 여성들은 뱃속 아이의 친부가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무책임하게 구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진다. 임신한 비혼 여성의 친부모와 주변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낙태를 강요하며 한국에서 여성이 아이를 홀로 기르는 것의 고충을 열거한다. 임신한 비혼여성들은 부모의 거듭된 낙태 강요를 끝내 거부하면 내쫓기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나쁜 여자”로 질타를 받아서 도덕적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둘째, 아이를 낳은 비혼여성들은 친부모와 아이 친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절대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들은 출산 전후 대부분 실직상태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체감한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잘 기를 자신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출산했다고 미혼모들을 성토하며, 차라리 진작 낙태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생모와 아이 둘 다에게 낫다고 주장한다. 셋째, 미혼모들 중에서는 아이의 친부에 대한 배반감,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으며 삶의 역량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모들은 아이를 잘 기르기 힘들어서 엄마와 아이 모두 불행해지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딜레마들은 미혼모들이 여느 여성들처럼 아이를 낳아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은 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을 말한다.

올바른 미혼모대책이 개정특례입양법 보완책이다

미혼모들과 그네들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회구성원들이다. 작금의 저출산정책과 국내입양활성화 대책에서 과연 얼마만큼 미혼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돕는 방안이 고민되었을 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한국은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때조차도 수많은 아이들을 국외로 입양 보내며 “버려진 아이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관행을 지속하였다. 입양건수가 줄어든 오늘날에는 입양특례개정법으로 인해 입양이 급감했다며 개탄한다. 이 고민을 진정 국외입양을 중단하려는 사회가 해야 하는가. 입양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신념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관계당국은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가정을 설계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조해야 한다. 미혼모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실업 중인 미혼모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펼쳐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입양특례법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일부 집단에게 유리하다는 의심이 억측이기를 바란다. 베이비박스나 미혼모들의 양육 포기를 막는 방법은 최대한 입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직접 어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울 때, 베이비박스에 담겨서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수도 크게 줄 것이다.
덧붙임

나이테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을 후원하는 자유기고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