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오름 > 논평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1. 북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와 인권은 태풍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전쟁은 인권의 무덤”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새삼스레 되새겨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2. 북의 핵실험은 상황과 의도를 떠나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핵’의 원칙은 실효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자국 인민은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북의 행보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3.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에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대북 경제 제재·봉쇄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 국제사회에서의 배제와 악의적 무시 등을 통해 북을 벼랑 끝으로 몰아왔다. 특히 경제제재는 군사 공격에 버금가리만치 북 민중의 삶을 앗아온, 소리 없는 공습이었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이번 사태 해결의 첫 실마리이다.

4. 이번 사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 정책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해복구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다 수해까지 겹친 북 인민들의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단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는 밑불이기도 하다.

5.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지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호전적인 선동 혹은 그에 대한 옹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지난해 6자 회담의 결과인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진지한 이행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