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북한이 나진 선봉지구를 개방하려 하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북한에서 무역업을 해보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남한에서 인권운동과 불교운동을 하던 진관 스님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선사에게 소개시켜 호의를 사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데리고 가게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강 씨는 “만약 진관 스님에게 북한 인사를 만나러가자고 하면 이를 거절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경까지 데리고 갔으며, 북경의 북한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진관 스님이 속은 것을 알고 당황하면서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20일 동안 화장실 1번 다녀와

한편 강 씨는 변호인이 “왜 안기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20일 동안 단 한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할 만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계속적인 진술서 쓰기와 질문에 지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멍한 상태였다”며 “안기부 요원이 써 준 것을 읽지도 않은 채 무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로 기소되어 넘어갈 때 안기부 요원이 ‘만약 검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안기부로 돌아와 한 달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그 두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서를 읽지 않고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진관스님의 다음 공판은 4월 18일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