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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06-02-21]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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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 사회 :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경과보고

○ 노동부 규탄발언

― 박남규 실업계고 학생

― 김성진 서울디지텍고 교사

○ 성명서 낭독 : 유무형 (전교조 실업교육위원장)

○ 퍼포먼스


일시: 2006.2.21.(화) 10:00

장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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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이 광범위하게 간접고용에 노출됨으로써 이중, 삼중의 굴레에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5개월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해 12월 14일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 네트워크는 2005년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3. 이미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에서 확인했듯이 현장실습생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산업재해에 노출된 위험 노동, 성희롱 및 폭력 등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다, 법 적용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게 물어봐라’ 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네트워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착취를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실업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며, 노동부 규탄 성명서 채택을 통해서 노동부의 무책임을 알리고, 현장실습생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한편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알리는 ‘깜짝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