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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19일 밤 홍콩 꾼통법원은 WTO반대 투쟁과정 중에 강제 연행한 1000명의 한국투쟁단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실시하고 경찰의 구속수사를 허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합(아래 전농), 민주노총,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공공질서법에 의하면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자는 5년 이상의 징역, 평화질서를 해치는 폭동에 참여하거나 불법시위 중 자동차 건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각각 10년,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변호인 측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재판이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면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홍콩에 있는 한국투쟁단에 따르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11명 중에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 전용철 故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당국의 부당한 구속수사 철회와 연행자들의 즉각적인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박종규 공공연맹 부위원장,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 대표단은 중국대사관에 구속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나주농민회를 비롯해 홍콩에서 막 돌아온 실천단이 결합해서 홍콩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 상임대표는 "17일 컨벤션센터를 향해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는데 홍콩경찰이 무리하게 저지했다. 토끼몰이 하듯이 우리를 시민들과 차단하고, 끝내 수갑을 채운 채로 연행했다"라고 증언했다.

한국투쟁단을 포함해서 시위대 1149명이 연행된 후로 홍콩 국내의 사회단체에서는 홍콩 경찰을 비난하는 성명서도 잇따랐다. 홍콩민중동맹은 "가장 부끄러운 것은 경찰이 시위대중들에게 최루탄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여러 번 발포한 것이다. 게다가 경찰들은 사전에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시위대중을 공격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홍콩 경찰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 폭력을 유발하고 과잉 대응하였으며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홍콩 경찰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그리고 시위할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9일 범대위는 홍콩에서의 한국농민 강제연행과 폭력만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고,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와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대사는 항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