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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장장 25년간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하면서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사슬을 마침내 끊게 된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과 인권·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의 당연한 분노와 외침이 3년여 만에 결실을 보는 순간이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폐지법안은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되어도 현재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200여 명의 피보호감호자들과 청송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600여명의 재소자들은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인권성을 인정하며 법을 폐지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게는 10년 이상 감호소를 유지하며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침해 할 텐데, 대충 참아주세요'하는 셈이다.

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감호'라는 명칭에서부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해서 가두어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며 제정된 치료감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애초 법안에서 제안된 '감호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기형'이 15년이라는 기간으로 상한이 정해지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15년이란 상한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25년간 끊임없이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마침내 폐지됐다. 하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