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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자녀 세 명과 함께 살았고, 급식을 만드는 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와 가족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까… 겨울에 트는 보일러 값,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의 관리비가 30만원,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외출할 때 이용하는 교통비가 30만원, 식사를 위한 식비가 3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명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한 달에 드는 기본적인 비용이 약 1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한달에 받는 월급은 약 63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주머니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준비물을 사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앗! 일을 더 많이 하면 될까요? 하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거나 행복하지 못한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휴식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잠도 자야하고, 몸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일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사진이에요.

▲ 16일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사진이에요.



한 달에 641,480원으로는 살 수 없어요!

동무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먹고, 쉬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 '회사에서 적어도 이 만큼은 월급을 줘야한다'고 정한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랍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한 달에 64만1천480원이라고 해요. 급식을 만들어주는 아주머니 경우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이, 또 노동자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도 아주 적은 임금만 받았던 노동자들이 모여서, 16일에 임금을 적게 주는 나쁜 회사들을 고발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열었어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한 제일 낮은 임금조차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더 큰 문제랍니다. 아파트 경비를 서거나, 동무들이 먹을 학교급식을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의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정부와 회사에서는 이런 돈들이 올라간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는 이렇게 적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이 필요해요

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회사와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최소한의 임금은 한 달에 81만5천100원이에요. 이 임금도 생활하는데 풍족한 임금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생활할 수 있다고 해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답니다.

[생각해 봅시다] 최저임금이 올바로 정해져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는 이유는, 회사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가능한 적은 임금을 주려 하기 때문이에요.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이 풍족할 수는 없겠지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