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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높였다. 또한 '정치운동금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집단행동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2탄'이라고 규탄하며 당장 법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을 한 것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관권선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인간선언'이었다"고 밝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아래 공무원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법이며 이에 속한 규칙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총파업과 관련해 5일까지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7일째 '지도부 단식농성'과 9일째 '본부 릴레이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